[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과 시행령이 이달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해 1일당 5만원의 간병비가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한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보상 청구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된 경우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법률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법 시행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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