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고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택시나 공유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 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차량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보행상 장애가 있어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행상 장애인이 휴대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탑승 차량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다만 주차표지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감면제도처럼 위치 정보를 이용해 보행상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또한 보행상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해도 업무용 자동차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출장이 수반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는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주차표지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보행상 장애인의 사망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됐지만 장애인 가족이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차표지 반납 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단 시설 폐쇄나 자동차 소유주 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 주차표지 부당 사용 우려를 막기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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