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27일 일부 개정한다.
필름식번호판은 20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하고 20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됐다. 국가상징 문양,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고 재귀반사식 필름 적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입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해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한다. 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등록번호판 재료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정했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내마모성·방수성·청정성·연료저항성·문자의 색상 등을, 필름제작자는 색상·반사성능·내후성·내마모성·내온도·접착력·내충격성 등을, 원판제작자는 재질·규격·접착력·내충격성·내굽힘성이 포함된다.
현행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을 최대 6배(현행 3~12칸델라인 반사 성능을 20~30칸델라로 개선) 가량 높여 야간 시인성을 개선한다.
필름식번호판의 필름, 원판, 등록번호판과 같은 생산정보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해 생산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참고로 필름식번호판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한계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사용환경에 따라 7~10년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1월 27일 발령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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