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학원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하며 벤츠 차량까지 사용하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학원장 ㄱ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생계가 곤란한(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한다.
ㄱ씨는 개인 채무까지 감면받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것도 드러났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최대 15억원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부담 절감을 지원해 주거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ㄱ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보다 유리한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관련 조건을 구청 담당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눠 중등반은 본인명의로 그대로 두고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벤츠 차량 3대 중 한 대는 처분하고 나머지 두 대는 각각 부모 명의로 변경한 후 모친 명의의 벤츠 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ㄱ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구청으로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액 약 2억 2천여만 원에 대한 감면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ㄱ씨가 그동안 부정수급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 추후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0건 대비 올해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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