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은행 기존 3개→ 7개 은행 확대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대출이자의 연 1.6%p(포인트)를 이차보전해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0년 1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유스를 출시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청년 창업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자격대상을 기존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에서 창업 1년 이하 청년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약 45만명에게 1조4433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적배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다.
이자 지원은 9일부터 신규 신청하는 보증대출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연 3.6%에서 1.6%p가 인하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햇살론유스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기존 기업·신한·전북은행 3개에서 4월 광주, 5월 토스 5개로 확대된데 이어 6월 하나은행, 올해 하반기 제주은행이 추가돼 총 7개 은행이 햇살론유스를 취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햇살론유스 보증 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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