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이 더 간편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 정보확인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해 준다.
또한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던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해도 연간지원금 16만8천원 전액을 지원해 연내 신청자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2026년 기준 2001.1.1.~2017.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이용권은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생리용품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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