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은 수도권 3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75%로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5년 간 100%, 이후 3년간 50% 경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70만 원의 혜택을 준다.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과 같은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