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한다.
영상은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영어, 한국어로 배포된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어선원 수는 2022년 1만3490명에서 지난해 1만46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28.9%에서 29.7%로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이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4가지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영상(1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안전수칙에는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일 때는 구명조끼 항상 착용하기, 출동·전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어선 내 SOS(구조신호) 버튼 누르기, 어선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하기, 그물 작업에 필요한 양망기를 사용할 때는 손·옷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등이다.

제작된 영상은 행안부 유튜브 채널 ‘안전다잇소’, ‘안전한TV’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 입국 교육, E-9 비자 외국인 대상 취업 교육 등에도 이번 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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