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5개 보험사가 오는 10월부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
아울러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며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지난해 기준 75만9천건, 35조4천원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年) 지급형을 신설한다.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月)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한 후 전산개발 완료 후인 내년 초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올해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한다.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개 보험사에서 10월 경 1차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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