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조합에서 추진위를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최대 60억원으로 상향향한다. 이자율도 2.2% 인하한다.
또한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한다.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6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다.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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