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모 증가 따른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확대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지난 30일 고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전북은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만5천평 일대를 지정한다.
경남은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총 67만1천평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조7천원의 신규투자를 계획 중으로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울산남구 기회발전특구는 SK-AWS(아마존웹서비스)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기로 투자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정면적이 현재 6천평에서 1만1천평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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