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양주회천지구에 조성 중인 저류시설로 피해를 호소하는 윤중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LH공사 양주사업본부에서 LH공사, 경기도 양주시, 신청인 대표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류시설은 집중호수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하천의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2002년 10월 입주한 윤중아파트는 2006년 12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초 LH공사가 양주회천지구 저류시설을 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에 조성하려 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균열, 지하 주차장 내 하천수 유입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주민들은 저류시설을 아파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 후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오랜 시간 LH공사와 양주시 등과 함께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LH공사는 저류시설을 윤중아파트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저류시설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 및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저류시설 조성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준공 이후에도 생태학습장 및 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관계기관들은 오늘 조정⋅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입주민들의 고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