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 의심사례 및 기관별 조치 결과 공유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단속 등 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고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