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9월 1일부로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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