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어업현황·인력 등 경여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업인이 가까운 곳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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