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게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