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 다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 간 할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국토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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