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 아냐…노조 변경 권고 불응시 행정지도
공장 신설·AI 도입도 인력감축 등 구체화하면 교섭·쟁의 가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을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3일 내놨다.
노동부는 이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넓어졌더라도 주주 등의 권익을 제약하거나 경영상 결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이 단순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는 파업 등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대자동차 로봇 도입 등 현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반영됐다.
우선 노동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사 자율 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기업 영업의 자유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업이익에 연동하지 않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교섭·쟁의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만큼 단순 '가능성'만으로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교섭과 쟁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노조가 기준에 벗어난 요구를 지속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통한 쟁의권 부여 대신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지침은 향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공식 행정 준거로 활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노사 자율 교섭은 최대한 보장하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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