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후 10개월, 업무용PC·서면자료 열람 가능…"내란청산 공직사회 신뢰회복"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기관별 조사 TF는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자체 감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둘을 조합한 형태도 가능하다.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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