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폐교가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2017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교에서 26개교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교, 올해 53개교로 늘었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세 가지 대책을 담았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 행안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지자체와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지역의 기반 시설과 연계해 폐교를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폐교 상태, 가격, 위치, 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를 우선 제공하고 대부 및 매각 공고를 향후 온비드(www.onbid.co.kr)와 연계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 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교육청과 지자위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용, 사회복지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도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한해 6개월에서 1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부와 행안부 공동으로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제 성과를 공유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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