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31일까지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3대 기초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이다.
이번 점검에는 지방노동관서장,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다”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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