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투자 사기 리딩방 현금수거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순께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가짜 투자 정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3억3천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유튜브에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VIP에게만 고급 투자 정보를 주겠다. 대신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지난 15일 다른 투자 리딩방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으려던 말레이시아 국적 B씨도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사기 조직의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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