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화재 공장, 인화물질 허가대상 여부 확인…스프링클러는 없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공장에는 2t가량의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 중이던 40대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소방관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은 열탈진 또는 연기흡입 등에 따른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경상자로 분류돼 병원에 옮겨졌다.
4층짜리 건물 3층에 위치한 화재 발생 공장에는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가 담긴 20L짜리 통 100개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은 없으나 보유 중인 인화 물질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화재 신고를 받고 처음 현장에 도착한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발화 지점인 3층으로 이동해 화재 진압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불이 급격히 확산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2인 1조로 작업 중이던 두 대원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5m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로 구조됐다.
이들은 화재 출동 시 갖춰야 하는 개인 장구류를 모두 착용한 상태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공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 면적보다는 작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화재 발생 1시간 44분 만인 오전 10시 22분께 큰 불길을 잡고 대응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이어 화재 발생 2시간 28분 만인 오전 11시 6시께 완전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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