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총 3만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 납부 기한도 유예한다. 국유재산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미뤄준다.
임대료 연체도 국유재산은 사용료의 7∼10%에서 5%로, 공유재산은 3.5%∼5%로 낮춘다.
관련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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