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5월 22일부터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 적용된다.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 우량주에 한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 종목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거래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에 따라 특정 종목 1개만을 기초로 하는 ETF 출시가 제한돼 왔다.
반면 미국·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미 거래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 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보다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우선 해당 상품에는 'ETF' 명칭 사용이 제한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상품 특성이 명확히 표시된다.
또 기존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별도의 심화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과정에는 음의 복리 효과, 지렛대 효과, 괴리율 위험 등 핵심 리스크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퀴즈와 체크 리스트가 포함된다.
국내 상장뿐만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심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1천만원)도 적용하도록 해 국내·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고위험 상품인 만큼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규정 개정을 통해 위클리옵션의 만기와 기초자산을 확대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상 위클리옵션상품은 주가지수옵션만 허용됐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은 6월 29일부터, ETF를 기초로 한 위클리옵션은 하반기 중 최초 상장된다.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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