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 김균희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증권가는 증시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안도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기준 하향 시 우려됐던 연말 매물 출회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가 연말까지 본격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증시에 선반영된 만큼 추가 상승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해당 조치가 '큰 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제개편안 공개 직후인 지난달 1일 코스피는 3.8% 넘게 급락했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준 유지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이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하진 않는다"며 정책 선회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이날 대주주 유지 결정이 전해졌다.
증권가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기준 하향 시 우려됐던 연말 매물 '폭탄' 위험이 사라지면서 단기적인 수급 개선이 기대되면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관련 리스크는 해소 국면에 진입했다"며 "증시와 증권업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장은 대주주 기준 유지 발표 이후 안도의 랠리를 펼치고 있다"며 "정부가 주식시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어지면서 외인 수급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 27분 현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천171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 8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관련 조치의 영향이 선반영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조치가 기업의 실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아닌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유지 결정은 상당 부분 코스피가 레벨업(상승)되는 과정에서 선반영돼 더 강한 상승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며 또한 "해당 결정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유지 결정은 이미 증시에 선반영됐다"며 "해당 결정으로 인한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세제개편안의 또다른 축인 '배당소득 분리관세'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당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는데, 정치권에서는 20%대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등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공개될 경우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수 연구원은 "이제 증시의 다음 모멘텀(동력)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로, 분리과세 최대 세율이 현재 35%인데 25%까지 낮아진다면 증시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연말까지 코스피 상단을 3,750으로 제시했다.
시사투데이 /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