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1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해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보상·환불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우려가 있다.
정부기관·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악성앱 등이 설치되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절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10월말 현재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252만명의 소비자들이 가입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다시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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