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면허 인증체계를 확립하거나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무법 운전은 반복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수익은 민간업체에서 누리지만,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익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3만5천382건 가운데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천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무면허 운전이 빈발하고 있으나 거리 곳곳을 점령한 전동킥보드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실정이다.
최고속도 25km/h에 달하는 전동킥보드를 제지하거나 추격하다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A 경사 사례처럼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대여업체마다 이용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탓에 각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2살 딸과 산책하던 30대 어머니가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 단속은 최후의 수단일 뿐 단속에 모든 책임을 떠맡겨선 안 된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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