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 새 주소지에서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이윤지
| 2025-04-30 21:12:2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으로 관공서가 휴무이기 때문에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연휴기간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29, 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