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지속..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정인수

| 2025-04-15 07:15:08

14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춘데 이어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동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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