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인과관계 추정' 기준 마련..국회 통과

정미라

| 2025-04-04 09:53:40

질병관리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 의결하는 재심위원회도 설치한다.​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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