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19일부터 상시 모집
이윤지
| 2025-03-18 11:53:0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사업자를 19일부터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식장 임대는 청년, 귀어인 등에게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양식장을 빌려주고 연간 275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새로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돼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해수부는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지난해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처음 도입해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청년, 귀어인 등 10명이 양식업에 도전했다.
이달 18일 기준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는 새우·숭어·전복·굴·바지락 등 24개소다. 신규모집 인력은 10명으로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