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치료 권고 받고도..정서 위기 학생 긴급 지원 마련
이한별
| 2025-03-13 15:14:45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보호자의 협조 규정과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나왔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어렵다면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서‧행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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