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정인수

| 2025-03-12 10:02:24

3613개 금융회사 참여..인터넷·모바일 가입 신청 가능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A씨는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와 문자를 받고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 이후 범죄조직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면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내역을 신청과 해제 때는 물론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한다.

한편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동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약 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측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불법 도박, 마약, 각종 불법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