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본격..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시범운영 확대
정인수
| 2025-03-05 10:18:34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자율주행자동차를 전국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가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 332.3km로 운영되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위원회 측은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일반도로도 기존 6개 IC~물류시설 연결도로 25.7km에서 19개 IC~물류시설 연결도로 143km로 확대된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업계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60일 이상의 운행기간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고 택배 등 불특정화물은 적재량(톤) 측정이 불가해 화물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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