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증된 원료로 빠르게..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 모집

정인수

| 2025-02-24 10:57:45

적합원료 사용 시 입증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 면제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은 검증된 원료를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부터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원소,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없음을 검증받은 원료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체나 생태계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해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원료 공급망을 구축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ecosq.or.kr)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한 것.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돼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4일부터 에코스퀘어(ecosq.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앞선 지난해 8월부터 롯데케미칼, 엔티스, 리페이퍼 등 5개 원료 제조사와 적합원료 공급 협약을 맺고 이들 회사의 46개 원료 정보를 에코스퀘어에 시범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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