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5G 가입 증가에 통신분쟁도 22% 증가..'이용계약' 절반
박미라
| 2025-02-21 11:06:5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유·무선 통신, 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은 1533건 발생해 전년 대비 21.8%p(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74건(21.8%) 늘었다. 무선통신서비스는 1133건(73.9%), 유선통신서비스는 400건(26.1%)이다.
유무선 통신분쟁은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이용계약 관련은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이용요금 과다청구, 서비스 해지 누락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등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중요사항 설명·고지는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할부수수료, 약정기간, 위약금, 약정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발생한 분쟁이 포함된다. 기타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서비스 개통 및 이용하지 않은 요금 발생에 대한 피해구제, 소액결제·정보이용료 등 앱 마켓 관련 결제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등이다.
유무선 전체 신청건수는 케이티(KT) 390건, 에스케이티(SKT) 374건, 엘지유플러스(LGU+) 319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97건으로 많았다.
아울러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전년 692건에서 877건으로 증가했다. 5G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5G 통신분쟁도 '서비스 품질' 유형(76건)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계약 관련' 유형(397건),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253건), '기타' 유형(144건) 등 다양했다.
5G 통신분쟁 이동통신 3사 해결률은 KT(94.3%), SKT(93.7%), LGU+(91.9%) 순으로 높았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 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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