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서민금융 신청 거절' 대상자도 포함
정미라
| 2025-02-18 12:33:2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취약 차주(借主)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 등과 연체자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된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는 단전, 전기료 체납, 단수, 가스요금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포함해 47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돼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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