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기 지역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로 제한
정인수
| 2025-02-12 00:03:45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다. 앞으로는 부양가족이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검증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은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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