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등 교원 2232명 감축..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이한별
| 2025-02-10 11:01:49
'공립교원정원령' 입법예고 사항 안내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 초중등 교원 정원이 2232명이 감축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돼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초‧중등 교과교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해 2023년 4월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각각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감축된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또한 유치원교원은 동결하고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된다. 비교과교원인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237명 증원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83명이다.
교육부 측은 "신규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신규교원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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