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땐 '적합', 실제 유통 '안전기준 초과'..570개 수입금지 등 완료

이윤지

| 2025-02-05 14:15:36

해당 제품 '초록누리' 공개..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신고하지 않거나 안전기준을 초과한 570개 제품에 제조, 수입 금지,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 위반이 413개로 가장 많다. 이어 신고·승인 당시에는 함유금지·함량제한물질 등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 82개, 신고번호 표기와 같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분된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다. 또한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묘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