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계 제출 강요 수사의뢰

이선아

| 2025-02-05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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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는 4일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학생들이 실명인증을 통한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미제출 학생에게 연락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등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휴학 강요 시도도 포착됐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1개교를 포함해 40개 의과대학에 학사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신입생의 동의 없이 재학생에게 개인 정보가 전달·사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학교는 개인정보 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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