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공단지 입주 업체 이탈 없게..건폐율 70→80% 완화

정명웅

| 2025-01-22 10:17:56

'국토계획법 개정 추진..전국 484개 농공단지·7천672개 업체 혜택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OO군은 건폐율 때문에 공장 증설이 어려워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 중 일부 기업이 타 지역 공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인구 유출 등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고민이 많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내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된다.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공단지는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에 조성한 공업단지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 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간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어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해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자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된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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