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강화..인력요건에 기능사 포함

이윤지

| 2025-01-21 10:52:0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요건에 설치·해체기능사가 포함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이 없어 유사 자격으로 인정됐던 판금제관·비계 기능사는 올해 취득자까지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강관리카드는 유해물질 취급 업무 종사자가 이·퇴직한 경우 직업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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