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4인 가구도 입주해요..'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85㎡까지 공급
정명웅
| 2025-01-21 09:52:2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제 제한이 완화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30평대 아파트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된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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