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13일 이후 신규 대출 적용
정인수
| 2025-01-10 00:30:40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대출금을 일찍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한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내려간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