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상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정인수
| 2024-12-30 10:07:37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5천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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