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학원 초미세먼지 유지 50→40㎍/㎥ 강화..2026년부터

이윤지

| 2024-12-23 18:02:3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도서관, 박물관, 대규모점포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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