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27종 유해·위험성 확인..보호구·배기장치 설치 조치
이윤지
| 2024-12-23 13:26:0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신규화학물질 27종에 대해 급성 독성, 심한 눈 손상 등의 위험성이 확임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취급 할 때 근로자들이 안전관리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1,5- Naphthylenediamine), 4-클로로벤조페논(4-Chlorobenzophenone)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한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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