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도 '환경표지' 인증 부여..인증제도 개선

이윤지

| 2024-12-23 13:00:05

생활과 밀접 제품 6종 신설, 24종 개정 및 10종 통폐합 환경표지 인증제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환경표지 대상 제품을 신설하거나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매트에도 '친환경' 표지 인증이 붙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달 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8490개에 이른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생활에 밀접한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6종이 신규 품목에 이름을 올린다.

국내 산업여건과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24종의 제품은 개정된다. 인쇄용지, 포장재 등 5종은 인증범위가 확대되고 화장지, 가스보일러, 층간소음방지재 등 11종은 환경기준이 개선된다.

시장변화, 제품특성 등을 고려해 10종 제품은 통폐합된다. 난방용자동온도조절장치, 휴대전화기·가스캐비닛히터 등 10종의 제품은 시장성 상실성 유사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하고 복사기·프린터, 팩시밀리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한다. 수산양식용부자는 생분해성수지제품 기준으로 흡수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은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바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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